텍스 관련질문입니다.

질문자: taijibo  |  등록일: 03.11.2015 13:58:28  |  조회수: 4901
안녕하세요.
남편의 친구가 E2비자를 내기위해 샌드위치 샵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서류에 직원이 두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남편이 거기 일하진 않지만 일하는 걸로 서류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주권 카드까지 복사해서 보내주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현재 저와 집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같이 텍스를 보고하고 있고요.
제가 "IRS에서 보고 자기가 거기 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받는 돈은 없어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캐쉬로 받고 텍스보고 안하는 걸로 보면 어떡해?" 하니까 거기서 문제 걸어도 처음엔 일할려고 했다가 바로 그만 두었다고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가장 걱정인것은 혹시 문제가 되어 저희 비즈니스까지 검사나오고 할까봐입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일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11.2015 14:21:00  

    E-2 에 자격을 갖출려면 직원에게 봉급을 지불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결국 남편이름으로 봉급을 지불한것 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일 할려고 하다 그만 두었던것으로 하면 E-2 에 문제가 있을것이고, 받지 않은 봉급을 받은것으로 한다면 결국 남편이 받지 않은 봉급에 대한것을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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