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물건 판매후 우체국 책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ttss  |  등록일: 03.10.2015 16:27:14  |  조회수: 5396
우선 미리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이베이에 680불 짜리 물건을 판매 했습니다. 프라이오리티로 시그니처 컨펌과 함께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트랙킹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뜨질 않았어요.
바이어는 또 이상한 사람이 걸려서 하루에도 열두번씩 택스트를 보내고 저한테 진짜 보낸거 맞냐고 물었구요....
일주일되서도 트랙킹은 결국 뜨지 않아서  바이어는 이베이에 연락해서 제가 받은돈을 도로 리펀하게끔 조치를 취했지요...그래서 저는 리펀 해 줬구요. 우체국을 여러번 찾아가 봤지만 기다리라는 말 밖에는 듣지 못했어요.그리고 한달이 지나야 클레임 걸수 있으니 기다리라구요. .
근데 3주후 갑자기 물건이 배달 되었다는 트랙킹이 뜬거예요. 포기 하고 트랙킹 안해봤으면 큰일 날뻔 했지만 배달한 당일날 알았어요.
바이어는 싸인도 했구요....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던 바이어는 그 이후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구요. 이베이에서는 이 케이스는 끝났기 때문에 도와 줄 수가 없다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건도 잃고 신용도 잃고 손해만 난 거래였어요....이 모든 원인은 우체국에서 3주만에 물건을 배달한 것이구요.
 이바이어는 리펀도 받고 물건 도 받은후 연락 두절이라는 겁니다...
스몰 클레임이라도 걸고 싶지만 타주에 살고 있구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좋을까요? 삼주 동안 받은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았답니다.ㅠㅠ 물건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상한 사람한테 걸려서 물건도 못 받을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만 드네요.... 답변 부탁드려요.....정말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1.2015 14:11:00  

    제가 이베이 의 policy 를 잘 몰라서 죄송 합니다만, 크레딧 카드로 상대가 돈을 지불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크레딧 카드에 연락을 하셔서 물건이 전달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 하고 다시 크레딧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불 가능 하다면 이쪽의 소액 재판소에 재판을 걸고 타주에 사는 상대에게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로 솟장을 보내 싶시요,  제 생각에는 솟장을 받으면 돈을 지불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돈을 지불 하라는것을 서면으로 요구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