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지불 하는지요

질문자: Spaulo  |  등록일: 03.07.2015 15:59:43  |  조회수: 4140
안녕 하세요?
민사 소송은  제가 시작 했는데, 우리쪽 변호사가 소송 시작 얼마후에 더이상 변호를
못 하겠다해서 할수없이 저희쪽에서 Dismiss했읍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Legal Cost($870.00)를 요구해와서, 억울해서 Legal Cost에 대한 항소를
했지만 제가 젔읍니다(Denied).  법원의 Case Summary를 보면 피고쪽에서
8/2014에 Notice of Ruling을 file했고, 9/2014에 Order를 file했는데 제가 보기엔
법원에서 벌써 판결이 났을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읍니다.
나중에 또 무슨일이 생기지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냥 계속 피고쪽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야돼는지?  아니면, 법원이라든지,
피고쪽에 연락을 해야돼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9.2015 13:25:00  

    상대가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것을 집행을 하여야만 돈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상대가 판결문을 받고 가만히 있다면 당장에는 집행할 의도가 없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일단 작은 액수고 더 이상 이것으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면 상대에게 연락을 해서 액수를 지불고 돈을 받았다는 satifaction of judgment 라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 하라고 요구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