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딧 카드 채무

질문자: socal  |  등록일: 03.19.2015 00:43:00  |  조회수: 4629
안녕하세요

 5개월전에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 대금 약 3만5천불을 미지급했습니다.

언젠가는 갚을 생각이지만 사정이 여의치않네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일이 있어 무비자 입국을 할려고 하는데 크레딧 카드 채무가 문제가 될 수 있

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19.2015 09:18:00  

    형사법이나 심각한 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입국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미국에 언젠가 돌아 오실것이면, 문제를 피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시는게 좋씁니다.

    혹시 가능 하다면 부채 액수의 30 - 40% 를 한번에 갚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볼수도 있고, 아니면 파산을 고려 해 볼수도 있읍니다.

    기회가 되실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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