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질문자: Souwal  |  등록일: 04.11.2015 15:56:38  |  조회수: 8242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아파트에 계약하여 2달치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내고

1년을 렌트하여 약6개월정도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트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지 한번에 전부를

페이하지 못하였고, 일부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파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로 5분안에 페이하지 않으면  eviction 리스트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고, 저는 5일 안에 나머지 렌트비를 레이트피와 함께 모두 페이하겠다고 했지만 그후 아무런

통지없이 갑자기 3일뒤에 3days -notice가 오늘 expired되니 쫒겨나지

않으려면 오늘 내로 렌트비를 페이하라고 핸드폰 문자로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3days -notice 메일을 받은 날엔 노티스날짜가 끝나있었고 대처할 시간 조차 없었습니다.(노티스는 메일이 아무리 늦게 도착해도 발송된 날짜로부터 유효한건가요?)

이럴경우, 아파트 측에선 어떠한 청구배상을 테넌트에게 요구할수있는지, 쫒겨난다면 이사가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혹시 eviction이 진행되는 시일 동안에 나머지 렌트를 다 페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늦게 렌트비를 페이하고 레이트피까지 페이한다고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측에서 의견조정없이 바로

eviction 통보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5 09:23:00  

    렌트를 못낸 입주자를 퇴거 할려면 3 일 경고장을 주고 경고장을 준날 다음날로 부터 계산을 해서 3 일이 끝난후, 그떄 까지 렌트를 못 받았을경우 퇴거 소송을 접수 할수 있읍니다.

    반면 입주자는 만기일이 끝나기 전에 밀린 렌트를 내면 법적으로 퇴거를 할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만일 3 일 경고장을 날짜가 이미 지난 다음 받으셨다면, 퇴거 소송에 이의를 제기 하고 싸울수 있으면, 재판에서 3 일 경고장 을 잘못 전달해서 이길 경우 아파트에서는 처음 부터 다시 3 일 경고장을 주고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경고장 만기일이 지난후에 렌트를 내고 아파트에서 이를 받으면 퇴거를 할수 없으나, 많은경우 아파트에서는 이미 늦은 렌트는 다시 돌려 보내고 퇴거 소송을 진행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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