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Card Charge

질문자: Bae10  |  등록일: 04.21.2015 20:45:33  |  조회수: 3669
작은  어메리칸 레스토랑인데, 손님들이 작은 금액에도 Credit카드로 결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시 건당 $0.25 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법상 문제가 되는 지요?

 또, Minimum 오더 금액을 정해 놓고, 캐시 온리라고 할경우도 문제 없습니까?
  ( $10불미만)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2.2015 09:26:00  

    리셜치를 하지 않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하셔야 할것은 본인이 계약을 하신 크레딧 카드 회사 즉 비자 난 매스털 카드와의 계약을 먼저 알아 보셔야 하고,

    두번쨰로는, 캘리포니아는 크레딧 카드사용시 다른 비용을 차지 하지 못하는 주로 알고 있읍니다.  오히려 가격에서 캐시로 사시는 분께 0.25 를 깎아 준다고 하는것이 더 안전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시 미니뭄 오더 금액을 $10.00 로 정하는것은 괜찮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데빗 카드에는 이런 차지를 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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