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그라지사고

질문자: Poo Poo  |  등록일: 04.10.2015 18:46:27  |  조회수: 4179
차가그라지를통과하는과정에서 그라지가멋대로닫히면서 차횐다부분이손상되었습니다(제생각엔센서가고장난것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차보험으로수리를한후 아파트컴페니로 클레임걸라하였고 자차비용으로수리하였습니다

몇개월지났고 오늘 보험사에서 아파트측에서 변상할수없다는 메일이왔습니다

증인 증거도있는데 스몰클레임까지해야할까요? 수리비용은 모두1400불정도나왔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5 09:16:00  

    본인이 보험에서 차를 수리 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보험에서 아파트 쪽으로 소송을 할것이고, 본인은 보험 회사와 연락을 하시면서 협조만 하시면 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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