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질문자: 시로코  |  등록일: 04.22.2015 17:48:01  |  조회수: 3988
일년전쯤에 바디샵에 차를 맞겻는데 대략 사개월정도 걸려서 받았습니다.

그때 차도 엉망으로 나오고 너무 안좋은 기억이 있다가

얼마전에 dca? Bar ? 라는 곳을 알아 캄플래인을 걸엇는데요

이쪽에서 바디샵에 조사를 나간모양 이더라구요

근데 오늘 바디샵에서 보이스메일이 왓는데 오늘 내로 전화 하지 않으면

디덕터블 덜낸것(깎아준것) 과 제가 렌트카를 바디샵차를 두달정도 탓엇는데

그때 그것도 긁어먹어서 그거 고치는 돈을 저에게 청구해서 스몰클래임을 걸겟다더군요

근데 분명 그때 렌트카 고치는 돈은 삼백오십불정도 달라고 해서 디덕터블이랑 함께 줫구요

디덕터불도 삼백불정도 깎아줫엇습니다 토탈 천불정도 냇는데...

이런경우는 겁만 주는걸까요? 아니면 진짜 수몰클래임을 걸까요?

바디샵 차 탈때 서류에 서명도 안하고 사고난것도 아무 서명 안했엇구요

문제는 디덕터블과 차 고치는 값을 캐쉬로 냇는데 영수증을 안받앗어요

음...걱정되는데 제가 취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 이원석 변호사
    04.23.2015 09:04:00  

    당연히 내셨어야 하는 돈을 안 내셨다면 상대는 청구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찰을 내셨는데 영수증을 안받으셨다면 법정에서 누구를 믿어 주느냐 가 관건이 겠지요.

    영수증이 없었다면 확실히 불리 한것은 사실이지만, 일년이 지나도록 돈을 청구 하지도 않았고, 다른 비용도 청구 하지 않은 경황을 보아서는 구두로 쌍방이 서로 비용을 안 받고, 안 주는것으로 생각 할수도 있겠읍니다.

    본인이 상대에게 말씀 하실수 있는것은 차를 엉망으로 했기 떄문에 다시 뜻어서 고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것임을 상기 시키고 가능하다면 견적도 떼어서 상대에게 보내주는것도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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