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주인이 체불한 임금을 현 주인이 내주어야 합니까

질문자: pluscareersj  |  등록일: 04.09.2015 13:28:07  |  조회수: 43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 주인으로 부터 스시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히스페닉계 직원이 전주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소송을 준비 하려는것 같습니다.

부채의 경우 이전주인으로 부터 넘어오는 부채는 없지만 임금 체불의 경우 같은 업종, 같은 직원 일경우 현주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불해야되는 의무가 있다고 어디서 읽은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0.2015 09:19:00  

    직원이 못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면 전 주인과 본인을 함께 소송을 할 가능성이 많읍니다.

    처음에 하셔야 할일은 전 주인과의 매매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명의가 이쪽으로 넘어 오기 전 까지는 전 주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 전 주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빨리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때로는 계약을 하실때 비지네스 전체를 사는게 아니라, 비지네스 자산만 산다는 계약을 하실수도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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