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류위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비지니스나 건물을 살때에 본인의 재정서류(bank statement등) 을 loan company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에 은행 잔고증명등의 금액을 위조해서 제출했다면 중범죄에 해당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죄인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이 형사법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 그런 사람을 알고있다면 신고를 해도 됩니까? 어디에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공소시효 같은것도 적용이 되나요? 대략 시점은 2012년도 10-12월 경인데요. 공소시효가 있다면 언제가 deadline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가족이어도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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