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A회사 입니다. 상대방 회사는 B회사 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로 교환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1월 1일 A회사가 B회사로 계약서와 계약금 청구서를 보냅니다.
계약서 기재사항: B가 A가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B는 프로그램비용에 준하여 계약체결 시, $30,000의 계약금을 A에게 지급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1월 5일 B회사에서는 A회사로 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B는 A가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A로 서명된 계약서를 전달해야 하며, 서명된 계약서 상에 A가 서명하여 B로 전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1월 5일 A회사는 B회사가 요청한 수정사안을 받아들여 수정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1월 10일 B회사는 A회사로 $30000을 입금하였습니다.하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다시 수정사항을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회사는 수정이 불가능하면, 진행이 불가피하니 환불을 요청합니다.
계약서 상, 1월 30일전에 프로그램의 취소를 원할경우,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 A회사에서는 새로운 계약서 말고, 전의 계약서에는 3만불이 입금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니 3만을 돌려주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A회사의 사장님은 회사 직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에서 손을 때것이니, 모든 진행은 직원들에게 진행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낸 수정 계약서는 자신이 본 적이 없다며 B회사로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B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불이 안되는 것이냐며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저희 직원의 생각에는 B회사로 모든 돈을 돌려주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번 일로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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