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문의드려요

질문자: sinbee  |  등록일: 05.29.2015 13:33:31  |  조회수: 4814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0년된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은 6년전에 와이프로 인하여 받게 되었고요
신청할때 한국에서 결혼한 증명서로 영주권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와이프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는중에
미국 법원에가서 결혼라이센스를 받으러갔는데 안나온다고 하다군요
생각해보닌깐 미국에서는 결혼을 신청 안했고 한국 결혼 증명서로 신청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미국법원에 이혼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와이프는 많은 위자료는 바라지는 않는데 조그마한 생활비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저의가 가지고있는 재산은 와이프 이름으로 된 집만있습니다 현금은 없고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1.2015 09:16:00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자세한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요.

    본인이 이미 결혼한 입장으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이혼 후 재혼을 하실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혼 신청을 미국에서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재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중에 재혼을 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혼이 성립이 안되고, 재혼을 하는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을것 입니다.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고 해도, 결혼후에 사신 집이라고 한다면 재산의 반은 본인이 주장을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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