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 or quit

질문자: lemontree3  |  등록일: 05.27.2015 11:00:58  |  조회수: 3815
펫 허용되는 아파트고 디파짓도 냈습니다
한참 살다보니 갑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엘레베이터를 타지말라며 타면 perform or quit 이라는
안내문이붙었습니다
이유도 설명없이
계단을 사용하라던데 계단 사용이 너무 불편하고 제가 몸도 다쳐서 두마리를 왔다갔다 하기 너무 힘듭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약 내용도없었는데 알았다면 이사하지않았을거구요
지금 이상황에서 perform or quit 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강아지를 없애거나 이사를 가라는건가요 ?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디파짓 문제와 계약 기간 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엘레베이터를 이용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 이원석 변호사
    05.28.2015 09:17:00  

    펫을 허용한다고 하다면, 리스 기간 동안에는 펫을 소유하신분이 불편을 격는다는것은 불 합리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펫의 정의가 무엇인지 리스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겠읍니다. 얘를 들자면, 작은 개나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인지, 어느정도의 크기를 말하는지 등.  또한, 리스에 아파트에서 언제든지 아파트 의 룰을 바꿀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 할것 같구요. 

    이런 정의가 없고, 펫을 키워도 된다고 한다면 리스가 끝나기 까지는 불리를 받아서는 안될것입니다.

    만일, 언제든지 룰을 바꿀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리스를 파기 하고 나가실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고, 디파짓은 정상대로 제 할것은 아파트에서 제 할수 있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