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진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ouwal  |  등록일: 05.26.2015 00:33:49  |  조회수: 52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 비자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달 아파트 렌트비를 못내서 오늘 court 에서 unlawful detainer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5일이내로 답변을 하라고 하라 그래서 작성할려고 읽어보니까 filing fee(?) 라고 해서 87불을 서류접수비로 내야된다고 해서요.
서루접수비를 낼 돈이 없는데 답변은 5일이내에 해야되고...
어떤분들은 저소득층은 이 돈을 안내도 답변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서류접수비를 내지않고 제가 unlawful detainer 서류들을 작성해서
접수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26.2015 12:17:00  

    법원의 웹 싸이트에 가시면 fee waiver 이라는 폼이 있읍니다.  이 폼을 접수하시면 가능 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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