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고

질문자: Dohee61  |  등록일: 05.24.2015 07:26:36  |  조회수: 4357
너무 억울합니다,,,하루종일 일하고 갑자기 퇴근하려고하는데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구 ..
주급이 자꾸밀려서 여기저기다 하소연하구싫은소리했다는이유로...밀린거랑 오늘까지 일한거라며 체크날짜도 다른날로 찢어서 두장으로 주더군요.1099보고도 체크로받은거로하라면면서 싸인도안받구..장사도잘되는가게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쫒겨나야하는게 정당한건지  힘없는 사람들은 당해야하는건지요.
네일가게서 커미션으로 일하고있는데..커미션은 아침부터 10.11시간씩일하면서 시간페이도 오버타임조차도없이 돈두 조금씩,,몇백불씩나눠서 받으면서 지내왔는데 힘들어서 주급달라고 싫은소리하고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갑자기 통보받아도 되는건지요.저는 해고당할때는 정당한절차와 밀린주급도 그자리에서 해결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당장쓸수있지도못하게 다음달날짜에.필요할땐 쉬는날도없이 7일내내부려먹더니,퇴근할때 갑자기 해고시키고요.그쪽아는 변호사는 그래도 된다고했다는데..선생님도와주세요.하루아침에 준비도없이 어떻게 살아야할까요.단.일주일만 이래도 시간을 좀 달라구 사정하는데도...아무말도없네요.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5.26.2015 12:16:00  

    가주법은 언제 든지 직원도 직장을 그만 둘수있고, 고용주도 이유 필요 없이 직원을 해고 할수 있기 떄문에 해고에 대한것은 잘못 됐다고 볼수는 없읍니다.

    다만, 해고를 할떄에는 그 동안 밀린 임금을 즉시 지불을 해야 하는데, 이런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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