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LA_JK  |  등록일: 06.29.2023 15:38:54  |  조회수: 1548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주인에게 몇차례 컴플레인을 했는데도 바뀌지 않아서 저희가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옆집은 밤 낮 할거 없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던가 TV를 크게 틀어서 더이상 견딜 수가 없고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라 태아에게도 문제가 될까봐 저희가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옆집에서 어떤 레터를 받았네요. 'Cease and Desist Demand'
자기네가 시끄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3살 아이와 101살 노모가 우리한테 피해를 입었다는겁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우리가 나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6.30.2023 08:55:00  

    이사를 나가시기로 결정을 했을경우, 무시하시고 예정대로 이사를 나오시는게 현명 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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