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랑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캘리주민  |  등록일: 10.11.2024 10:39:15  |  조회수: 1450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콘도를 사서 살고있는데  총 10가구중에 3가구에서 물이 샌다고
저희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HOA 규율에 따라 vote를 하고 통과돼서
어쩔수 없이 special assessment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공사중에  제 유닛에 전주인이 만들어놓은 unpermitted structure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 해당 비용 8천불 전액을 제가 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살때 disclosure에 structure without permit 이 있는건 알았는데 공사하는데 차질을 주는 부분인줄은 몰랐습니다.

억울한게 애초에 저희집 문제때문에 시작한 special assessment도 아니었고  또 시작전에  이런 상황이 생길시 추가금액에 관한 통보도 없었으며  CC&R을 들여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질문은 
- HOA가 이런상황에서 추가비용에 대해 저에게 강제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처음 시작부터 이런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이 된 special assessment vote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희 유닛이 반대를 했더라도 다수에 의해 통과는 됐을겁니다)
- 이미 추가비용은 HOA에서 이미 낸상황이고 저희에게 차후 pass하겠다는건데 그럼 저희가 1년정도 걸리는
permit을 받을때까지 내지 않겠다고 할수 있을까요?
- 이게 HOA와 소송까지 갈만한 사항이고 또 승산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2달 전  

    펄밋이 없이 공사가 된것이 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은 집을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환불을 받아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매매 한 사람이 공사를 한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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