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와 소송

질문자: 아침까치  |  등록일: 10.10.2024 10:32:48  |  조회수: 1302
테넌트와 사이가 안 좋은 집주인입니다. 테넌트와 집 수리 스케쥴 조정 문제로 의견 소통이 안되어 수리가 미루어 지고 있는 와중에 테넌트가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위협을 합니다.  (수리 내역은 뒤뜰로 통하는 사이드 게이트 교체 입니다).  만일 고소를 당해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이 들어 간 상태에서 테넌트에게 notice of termination of tenancy 를 보내도 괜찮을지요?  5년 된 테넌트인데 2년 전부터 리스 갱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아 현재 리스는 month to month 로 생각됩니다.  소송 중에 소송당사자인 테넌트에게 termination of tenancy 통고를 하는게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집 주인으로써 문제 해결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해 줄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렌트 컨트롤이 없다고 한다면
    소송중이라고 해도 60 일 통보를 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