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질문자: dearly  |  등록일: 09.10.2024 23:22:54  |  조회수: 1635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거래처에서 산 물건이 데미지가 심하고 상품성이 없어서 리턴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받아준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물건값이 2만불이 넘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를 사기죄로 소송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물건을 구매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민사소송과 소액재판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2달 전  

    2 만불로 민사 소송을 하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 갈것으로 사료 되니, 가능 하시면 소액 재판으로 최고 $12,500 까지 청구가 가능 하니,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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