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창고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 3년 옵션으로 계약하였고 3년 계약 종료 후 올 3월에 옵션으로 3년을 연장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지니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렌트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까지는 모든 렌트를 미납없이 지급하였고 다음달 부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6월달에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 하였고 8월~9월까지만 페이먼트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쉽지 않으니 나가고 싶다는 의사와 테넌트를 새로 구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 하였고 집주인은 알았다고 했지만 창고에 물건이 꽉 차있기 때문에 마켓에 내 놓을수 가 없다며 아직 테넌트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랜드로드는 새로운 테넌트가 구해질 때 까지는 무조건 렌트를 내야한다고 말했지만
현재 상황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리스를 파기해주지 않아도 일단 창고를 비우는게 맞을까요? 만약 렌트를 지급하지 못 했을 경우에 2달분의 security deposit 과 남은 계약 기간(31개월)에 대한 렌트를 전부 보상해야 하는건가요? 회사가 지급 불능일 경우 개인한테 까지 추심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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