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집을 구매하였는데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지금 알아보니 소송이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키 받고 들어오는 순간 가스냄세가 집안에 가득하였고, 바로 그날 가스회사에서 와서 누수있다는걸 확인하고 집전체 가스를 끊고 갔었는데요.
집 반쪽에서만 가스가 새고있어서 그라인으로 가는 가스관을 캡해서 막아놓고 겨우 가스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가스를 연결했는데요.
이문제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그전 집주인이 집안에 방향제를 세게 틀어놓아서 아무도 알수없었습니다.
구글링해보니 집산후 4년까지는 그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가능하다는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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