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한도

질문자: Scretch  |  등록일: 06.13.2024 07:53:20  |  조회수: 1457
면허소지자 인 저 와 재정담담자 1명.실무 담당자( 견적포함)1명 이 건설주식회사 를 만드는중에 실무담당자 인 자 가 견적 낼때 가끔 안나타나고 불성실해서 이사람 을,저한테 주식 100%를 양도하는 식으로  임원 에서 빼고 주식회사 설립 을 진행하였읍니다.그 와중 에 8만불 짜리 공사 를 하여서  3만 오천불 이익 이 발생되었읍니다.공사 중에 재정담당자와 실무담당자 간에 사이가 안좋아져서 재정담장자 가 실무 담당자 가요구한 인건비 이만불과 자재비5천불 을 요구했는데 재정담당자가 실무 담 당자가일이서툴러서인건비깍아서만오천불 과 재료비오천불해서 2만불 만 줄려고 해서 제가 중재 를 할려고 하니 재정담당자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액수 도 정확히 안밝 히고 협조를 안하고있읍니다.그 와중 에 제가 주식회서 설립을 취소해서 공사끝나기 전에 주식회사 가 취소(void)됐읍니다 궁금한점 은 실무책임자가 인건비 를 제대로 못받을것 같아서 법적으로  재무담당자 와 저한테어떠한 법적 조치 를 취할수 있나요?EDD와 종업원 상해 보험 관계도 연결이 되나요?.공사를맡긴 집주인도 문제가 생기나요?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4달 전  

    당연히 공사를 한 쪽에서는 본인들에게 크레임을 할수 있을것이고, 집 주인에게 크레임을 할려고 한다면 공사를 한 사람이 섭 컨트렉터이고, 공사전에 집 주인에게 preliminary notice 를 통보를 했다면 공사한 집에 린을 걸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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