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달 렌트비를 밀리고 계약 중간에 짐빼고 도망가버린 경우인데요
4년 전 계약자는 학생비자 신분이어서 여권카피랑 학교레터 같은거만 받아놨었고요
1년 후에 결혼했다고 같이 살겠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남편의 소셜카드 카피와 운전면허 카피를 같이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4년 내내 쭉 그 학생비자 계약자 이름으로만 매년 계약했습니다.
떼먹힌 렌트비와 집 훼손정도, 계약파기 때문에 꼭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계약자 학생비자 여권 카피를 보니 이미 만료된 여권입니다.
유효한 정보는 남편정보 밖에 없지만 계약서에는 남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랑 같이 산다고 한 편지가 있는데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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