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지급 및 유급병가 관련

질문자: arches2000  |  등록일: 06.18.2015 11:08:20  |  조회수: 4158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지급을 점심+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아니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 직원이 하루는 10시간 (8시간 기본 + 2시간 오버 타임) 을 일하고 다음날 6시간만 일한다면 2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명 직원이 있고 일년 10일 Federal Holiday 외에 10일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유급휴가는 vacation, 개인 용무나 병가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이번에 법으로 추가된 3일의 유급 병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9.2015 11:33:00  

    노동법 변호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