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 방법문의요

질문자: 뚱끼야  |  등록일: 07.12.2015 08:22:10  |  조회수: 4093
빌려준 돈의 금액은 10만불입니다 
첵크도 여러장 나눠서 받아놨습니다 
공증된 차용증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수없는 작은 비지니스를 
상대방이 운영중입니다 
물론 장사도 안되구요 
그리고 
저한테 써준 첵크들 저 몰래 얼마전에 
은행에다 스탑 페이먼트를 했더군요 
그중 첵크 1장은 한번 NSF 된 첵크구요 
받은 첵크는 비지니스 첵크입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있는 확률과 기간과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3.2015 09:33:00  

    상대가 지불 정지를 했다는것은 돈을 지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입니다.

    액수 가 10 만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현재로는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계실경우 영원히 돈을 못 받으실것으로 생각 이 들고, 일단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시면 판결문이 10 년 유효 하고, 또 10 년을 갱신 할수 있으며, 매해 10% 이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파산을 하지 않을경우 언젠가는 돈을 지불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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