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우스 방렌트

질문자: 지킴이00  |  등록일: 07.11.2015 19:10:32  |  조회수: 5515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우스에 방 하나를 렌트하여 8개월  넘게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이리저리 꼬투리 잡으면서 일주일 안에 나가라네요
방렌트한 기간은 3주가 넘게 남았는데
디파짓한 돈과 렌트한 돈도 주지 않을 모양입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디파짓한 것과 방렌트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 사인은 받아 두었는데
이러한 영수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버티면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여기 글들을 읽어보니 30 day notice 같은데..)
억울하고 분하네요


또 한가지는 구두로 노티스를 해도 효력이 생기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13.2015 09:26:00  

    주인은 30 일 서면으로 나가라는 통지를 주어야 합니다.
    지불 하신 디파짓은 나가신 주인은 다음 공제액수를 세분화 해서 열거후 어떤것을 공제 했고 남은 잔액 또는 더 필요한 액수를 청구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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