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집 주인

질문자: Guswn1234  |  등록일: 08.11.2015 16:52:05  |  조회수: 5566
안녕하세요
올해3~8월까지 한 하숙집에서 거주하던 여학생입니다
처음 입주할때 정신질환이 있는 주인분 아들이 있었는데, 주인분이 2주뒤에 보호시설로 보내니까 2주만 참아달라고해서, 2주면 큰 문제없을꺼 같아서 디퍼짓과 룸렌트비를 주고 입주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이번엔 한달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또 알겠다고 그러고 살고있었는데, 정신질환을 비하하는것은 아니지만 주인아들은 갑자기 소리치거나 욕을하고, 이유없이 노려봄 등이 잦았습니다.  주인분도 계속 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지 않고 계속 대리고 살길래, 저도 포기하고 그냥 다른하숙집을 알아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5일전에 주인아들이 소리치면서 욕과함께 제방에다가 침을 계속 뱉길래 무서운마음에 우선 급히 나와서 친구집으로 피신해있다가 저녁에 다시 집에 돌아가니까 그 주인아들이 제방에 들어와서 청소기며 옷이며 컵이며 다 던져서 부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다 찍어놨습니다. 그날밤 무작정 그 집을 나오면서 디퍼짓과 한달치 방세는 다시 돌려받았는데, 처음부터 거짓말 한거부터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은 그 주인의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동안의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데 가능 할 지와 제가 소송을 걸어서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1.2015 17:05:00  

    경제적 보상은 본인이 법원에서 손해 액수의 증거를 제시 하는 만큼만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즉, 아들이 부수어 놓은 본인의 개인 소유품, 이사 비용, 등 증거를 댈수 있는 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소액 재판이 가능 하리라 생각입니다.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애 대한 것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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