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lb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자: Mandol  |  등록일: 04.29.2023 10:31:42  |  조회수: 24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컨트렉터와의 분쟁에서 cslb에 접수시킨 일이 진행되어
AMCC 에서 청문회까지 했습니다  컨트렉터가 저희에게 1달안에 배상을 얼마  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컨트렉터가 면허취소가 되는한이 있어도 돈을 줄것같지는 않아요
제가 컨트렉터 보험회사에 클레임도 같이 해두었는데…
cslb 를 통해 결정난것은 보험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보험 회사에 클레임 한지는 8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서류보고 있다고하고 1달에 한번씩 이메일만 보냅니다
아니면 한달후에 컨트렉터가 돈을 안주면 그때 저희가 cslb 에서 결과난거  보험회사에 보내고 돈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기다림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1.2023 11:29:00  

    결정이 나셨으면 컨트렉터 라이센스 보드를 통해서 손해 배상을 지불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보시되
    어쩌면 본인이 직접 본드 회사에 연락을 해서 크레임을 접수 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