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된 주택

질문자: code509  |  등록일: 09.01.2015 13:11:55  |  조회수: 3911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째 렌트로 잘 살아오다, 몇달전 다른 테넌트로부터 현재 살고잇는집이 불법 개조된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엇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테넌트가 하우징dept. 에 고발햇고, 그 테넌트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4천불을 내고 살던지(현재 1700불) 한달 안에 나가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그냥 어머니들끼리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이 상황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디파짓도 못받고 그냥 한달안에 나가는 수밖에 없나요..?
애초에 불법으로 렌트를 준, 집주인에게 저희는 어떤방법으로 보호를 할수있고 또 보상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2.2015 11:09:00  

    현 집이 불법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것과는 상관없이 장기 리스가 없으면 30 일 경고를 받으시면 나가 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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