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와의 분쟁

질문자: jeeyooni84  |  등록일: 08.21.2015 23:43:51  |  조회수: 4191
안녕하세요. 또 다른 분쟁이 있어 글을올려봅니다.
소유하고있던 타운홈을 7월부터 리스를 줄려고 알아보던중 3 명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받았습니다.그중 한명과 8월1일 날짜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계약을 하기위해 2차로 저희집에 방문하였고 계약서를 읽더니 싸인과 동시에 집키를 받아야한다고 하는겁니다. 저희는 아직 그집에 살고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었고 사실 이햐가 돼진 않았습니다. 그사람은 대신 자기가 한달치 디피짓만 하고 계약서에 싸인은 저희가 이사후 가구뒤등 집 컨디션을 확인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우리는 3주정도 광고를 내리고 당신이 리스를 들어온다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계약을 취소하면 1달치 디파짓은 돌려줄수없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돌아온 답변역시 자기도 꼭 계약할거라면서 아니라면 디파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메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하기로한 7월마지막날 약속시간보다 일찍 테넌트가 도착하였고 청소와 마무리작업이 끝나갈 무렵이었는
데 테넌트는 트집을 잡기시작했습니다.부엌과 화장실이 더럽다고요.두번의 집 방문이 있었고 부엌과 화장실은 충분히 둘러본 후였는데 이제와서 트집인것 입니다.실겡이 끝에 저희가 500불 청소비로 크레딧을 주기로했고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싸인을 하기로 했는데 2시간후 약속사간이 결국 나타나진 안고 계약 취소를 문자하나로 통보받았습니다.그러더니 며칠후 디파짓을 돌려달라더군요.이미 합의가 됀사항이었는데 못준다 했더니 이번엔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제가또 못주겠다고 하면 스몰클레임을 할거같아요.정말이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디파짓만 믿고 테넌트의 편의를 봐준다는게 계약서에 싸인을 안받아서 지금 너무 낭패인데요..제입장에서는 이사날짜 맞춘다고 무리해서 이사나오고 준비하고...결국 캔슬돼서 또 광고올려서 테넌트 찾느라 시간쓰고..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구두계약이라 저희가 보호받을 권리는 하나도 없나요? 반대로 저희가 손하배상을 청구할순 없나요? 현재 타운홈은 9월1일 날짜로 새 테넌트를 찾은 상황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4.2015 10:48:00  

    충분히 맞고소를 하실수 있읍니다. 상대가 소송을 해오면 맞고소를 하십시요.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만 하지만, 이것에서 제외 되는것은 쌍방이 서로의 구두 계약을 믿고 실행으로 옮겼을경우는 구두 계약도 성립이 되는것입니다.

    한가지 이 기회에 배우셔야 하는것은 상대가 서면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을경우 계약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진행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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