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포클로져로 집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질문자: gongbu  |  등록일: 09.02.2015 11:04:34  |  조회수: 7131
저는 테넌트입니다. 전주인( A) 이 파산신청을 해서 이 집이 법원의 경매처분을 통해 전주인의

채권자( B) 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채권자( B) 가 3개월 가량 집주인으로 관리회사를 지정해서

이 집을 관리해오다 3개월후 집을 팔았습니다 .

새롭게 이집을 산 사람( C) 이 LLC 회사를 만들어 소유권등기를 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이집을

포클로져로 매입했으니 90 일 노티스를 주고 나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새 주인( C) 은 분명 (B) 로 부터 이 집을 사들일때 B 의 상황이 포클로져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B는 전주인(A) 의 채권자 로서 소송에 이겨서 이집에 SHERIFF LIEN 을 걸어 등기해

왔고  A 가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파산법원의 결정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이 집을 소유한것이기에

B 가  C 에게 팔때는  이집이 B  의 100 에퀴티가 있었던거죠.

그런데 어떻게 C 가 B 로 부터 포클로져로 매입했다고 90 일 노티스를 테넌트에게 줄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포클로져로 매입했다고 90 일 노티스준거 자체가 INVALID  NOTICE 가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2.2015 11:18:00  

    일단 리스가 남아 있느냐 하는것이 첫 관건입니다. 리스가 없다고 한다면 60 일에서 90 일 경고 장을 받으면 누가 소유주이고,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받았느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리스가 남았있는 상태에서 집이 차압을 당했다면 새로운 주인은 전에 남은 리스를 인정 하지 않을것입니다. 

    때문에 집이 차압을 당했다고한다면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이 새 주인은 나가라는 통보를 할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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