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에 크레딧 체크를 해보다가 남편이 제 소셜로 그동안 크레딧카드와 융자를 저몰래 받아 써온것을 알게되었어요

질문자: Isabella6832  |  등록일: 08.19.2015 18:50:52  |  조회수: 492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합의이혼과 VAWA케이스로 영주권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남편은 마약소지와 중독으로 2달전 arrest 당하여 구치소에 있습니다.
저는 VAWA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증거를 모으던 중 제 신용을 체크하여 보다가 그동안 남편이 제 소셜로 크레딧 카드를 열어서 쓴 것들과 론을 제 소셜로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불법체류자인데다가 인컴이 없어서 제 소셜넘버로 이런 크레딧카드나 론을 받을수 있을줄 몰랐는데 제 남편이 저 몰래 이런일을 지난 2년간 해왔다는 사실에 너무 끔찍합니다.
게다가 그중 두건은 벌써 콜렉션으로 넘어갔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살면서 일주일에 6일을 밤낮으로 일하느라 제대로 일체크조차도 해보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제가 이것들로 남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만일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형사재판인가요?
형사재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8.20.2015 09:08:00  

    얼마난 많은 신용카드를 도용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을 정리 하실려면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찰 리포트를 작성 하시고, 경찰 리포트를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한후 보내 주셔야 할것입니다.

    신분도용으로 남편에게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 하고, 자동이혼이라는것은 업고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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