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의 공사

질문자: Keety  |  등록일: 09.19.2015 19:40:18  |  조회수: 39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층으로 되어있는 창고 건물의 아래층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오기 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전 공사 중 실수로 주말새벽에 파이프가 터져 월요일 출근을 해서 보니
저희창고가 물바다가 되어있었습니다.
창고에 보관중이었던 물건이 침수되고 컴퓨터 등 오피스 용품도 물에 젖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전도 되어서 그날 업무도 못했구요...
랜드로드와 건설업자는 서로 자기들 잘못이 아니니 저희의 보험으로 클래임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공사업주의 보험회사에서는 저희측의 클래임을 denay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와 계속 공사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공간에서 업무 중에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저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랜드로드는 계약서의 조항을 내세우며 언제든지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렌트비를 내면서 사용하는 공간에서 랜드로드가 이렇게 새로운 테넌트의 공사를 위해
막무가내로 들어와 공사진행을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저희는 이 공사로 인해 비지니스의 업무시간에 일하는데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지난번 침수로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걸까요..
당장 월요일부터 저희창고 안에서 공사를 한다는데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공사진행하는 사람들을 못들어 오게 할 경우
저희가 불리한 상황인지,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 경찰을 불러도 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9.21.2015 09:21:00  

    제일 먼저 하셔야 할것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본인의 권리가 어디 까지 있는지를 확인 하신후 계약서에 있는 권리를 행사 하시면 되겠읍니다.

    리스 계약서에 건물주인이 공사를 할수 있다고 해도 본인의 비지네스에 문제가 될경우 렌트비를 조정을 하던지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것입니다.
    물이 터져 물건에 손상을 보셨다면 당연히 건물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를 파기 하고 이사를 가면서 이사 비용까지 청구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일단 리스를 갖고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본인의 권리와 크레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논 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