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가족은 미국에 있는 기러기아빠입니다.
제가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투자시 계약서에 일이 진행된 후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주기로 하였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 입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갔다왔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다음번부터는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것이다라 들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 물어보니 제가 직접 미국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저 대신 미국에 체류중인 제 가족이 대신 가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대신 가서 고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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