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운타운에서 작은 메뉴팩쳐를 하고 있습니다. 약 2년전에 일하던 히스페닉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두달후에 허리가 다쳤다고 상해 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직원을 만날수 없어서 상해보험 information을 청구서를 보낸 병원으로 알려줬습니다.
약 1년정도 4~5개의 병원으로 부터 계속 청구서가 오더니 그후로는 편지나 청구서가 없어서 다 정리가 된줄 알았는데 어제 Workers compensation으로 부터 Hearing notice가 왔네요.
type of hearing 은 Lien Conference로 되어 있는데 무슨일인지 궁금합니다. 날자는 내년 3월 이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