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변호사님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3년 1월에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 모델 구입 후, 사용 중에 지난 주 주말(2015년 10월 10일) 도로 주행 중에 엔진 상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정차 후, KIA Roadside Assistance Service 로 Kia dealershop으로 towing 되었습니다. KIA 측에서는 점검 후, 엔진 결함으로 엔진 교환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차량 구입 후 현재까지(제가 first owner 입니다.) Engine oil 교환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행이도 그동안 모아놓은 기록들이 다 있어 보내줬습니다. 그쪽에서 검토 후, 저의 부주의가 아닌 엔진 결함이 인정되어, Warranty (현재 마일 약 39000miles)로 수리및 렌트카 제공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12일에 받은 후, 예상 소요 기간인 1주일이 되기 전에 확인 차 연락을 15일에 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부품 조달 및 새 엔진 조달에 상당한 기간(12월이나 되어야 부품 or 엔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 걸려 예상했던 1주일 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며 16일에 연락을 준다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동일 차량의 다른 문제로 인해서 Warranty service를 받은 적이 있는 저로서는
시간적 경제적인 손해 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엔진 교환을 받게 된다면 자동차의 value가 많이 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제가 KIA 측과의 법적 소송 가능성(Lemon Car Law관련)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승소 할 경우와 패소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문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더욱이 감사 드립니다.
이런 쪽으로는 경험도 없고, 주변에 법률 자문을 구할 지인도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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