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큐리티에 대해서요

질문자: 자수정  |  등록일: 11.02.2015 09:00:14  |  조회수: 3289
입주한지 육개월 되었는데요 벌써 두번째
유리가 깨지고 두번다 들어와서 뒤지고 오늘은
캐쉬레지스터랑 몇가지가 없어졌는데요
여기 건물주가 밤 열시만 되면 불을 다꺼서
밤에 너무 어두워요. 저번에 이런일이 있었을때
밤에 불을 켜달라고 건물주한테 이야기 했지만 들어주지
않더라구요 우리 뿐만 아니라 옆에있는 다른 테넌트들도 한
두번씩 당했어요 지난 육개월동안요..
제가 건물주한테 무었까지 요구할수 있을까요
보안을 위해서요..
  • 이원석 변호사
    11.03.2015 09:33:00  

    상황을 보아서는 건물주인에게 시큐리티 문제를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시정이 안될경우 리스를 파기 하고 이사를 가실수 있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