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이사비용을 받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정서에는 쌍방이 싸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이사비용의 20%를 랜로드가 주기로 하고 '
입주자가 자진 퇴거일 까지 자진퇴거하면 잔금 80%를 지급하기로 하고
랜로드는 에스크로구좌에 입금을 마친 상태입니다.
약정서에 입주자의 싸인을 받아간 랜로드가 약정서에 싸인을 아직 하지도 않고 ,
아직까지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회사로 부터 20%의 초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랜로드의 싸인이 있는 약정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입주자만 싸인해서 건네준 그 약정서를 가지고 랜로드가 싸인을 하고
입주자에게 사본을 주지않고 효력이 발생한것으로 랜로드가 나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랜로드가 마음이 변해 그 약정서를 무효로 하려면 입주자만 싸인한 그 약정서를
페기토록 해야하는데 랜로드에게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나요?
그 약정서를 돌려달라고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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