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니저

질문자: 뭘먹지..  |  등록일: 10.04.2015 12:39:26  |  조회수: 3663
10월 말에 이사나가려고 9월에 매니저집가서 물어보니 매니저부인분이 나오면서

처음에 시큐리티디파짓으로 마지막달 렌트내기로한걸로 이번달은 안내도되는데

10월1일에 와서 무슨 form을 작성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 달라했는데 10월에 나간다는 편지

받으면 그때 준대서 알았다하고 10월1일날 집에 편지를 넣었습니다.(집문에 작은 구멍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집안바닥으로 떨어져요 그곳에 넣으래요.) 그리고 form을 못받아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매니저는 편지못받았다그러고  작성해야될 form같은것도

없다그럽니다. 그래서 편지다시써서 2일에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자꾸새길레 고쳐달라고 예전

부터 편지 보냈는데 그런거 받은적없다하고. 입주할때부터 도어벨이 고장났었는데 계약서에 그거 

관련된 글도 없구요. 나갈때 디파짓에서 깔것같은데 어떻하죠?

이번달말에 나간다고 했지만 계속 고쳐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있죠?

요청하고 이주안에 안고쳐주면 어디에 신고할수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사간다는 노티스 못받았다고 잡아떼면 어떻하죠 ? 혹시몰라서 10월2일에 문자

남기긴했는데 답장안와요..  질문이많아서 좌송한데 2년이상살면 나갈때 페인트 값을 디파짓에서

제외 할 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10.05.2015 12:42:00  

    이사를 나갈실때는 언제 든지 30 일 노티스를 주실수 있고, 형식이 필요 없읍니다.

    고장난 것은 이사 전에 고쳐 달라 요구 할수 있지만 임재자가 고장을 낸것이라면 디파짓에서 공제 할수 있읍니다.

    법적으로 페인트는 꼭 2 년이라고 말 할수는 없지만 약 2 년이상 거주 하셨다면 페인트 비용을 디파짓에서 공제 한다면 부 적절 하다고 볼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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