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 템포러리 리스 계약

질문자: torinoma  |  등록일: 11.24.2015 23:25:45  |  조회수: 3931
백화점에서 템포러리 리스계약이 5월에 끝나는데요.
제자리를 퍼머넌트로 어떤 회사에서 샀다면서 1월까지 자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랑 시설비가 꾀많이 들었는데 계약 기간도 안됬는데 어쪄면 좋죠?
다른 자리로 옮기도록 해준다는데...또 시설을 해야하고..또 자리를 비우라고 할까봐..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1.25.2015 10:02:00  

    이런 일떄문에 리스를 계약을 할때 변호사를 통해서 리스를 검토 해야 하는것입니다.  만일 변호사를 통해 리스를 검토 하셨다면, 충분히 건물주인과 리스 싸인 하시기 전에 이런 일을 방지 할수 있었을것입니다.

    리스를 잘 읽어 보시고, "Relocation" 조항에 장소를 옮길경우 이사 비용과 장치 비용을 건물주가 비용을 주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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