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정으로 이사가 취소되었는데 미리 지급한 Security Deposit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질문자: 9년째유학생  |  등록일: 11.18.2015 19:40:16  |  조회수: 3881
제가 이사 날짜가 확실히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집을 찾았는데, 섭 리스주인이 flexible하게 해주겠다 하여 대략 9월말에 이사를 들어오기로 약속하고, 이사 날짜가 적히지 않은 대략적인 계약서를 한달전에 만나 만들었고
디파짓으로 925불을 지급했는데요,
9월 중순가량에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 된다고 했다가, 이사 들어가기 몇일전 같이 있던 룸메가 갑자기 렌트를 몇달 내지 않은 채로 이사를 나가게 돼서 자기도 이사를 하게 되었고(자기가 섭리스하는것을 콘도에 얘기를 안 해서였는지, 하면 안되는데 해서 인것같습니다), 방을 내주지 못하겠으므로 디파짓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주일가량 친척분 댁에 신세를 져야 했고 1시간씩 커뮷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구요. 급하게 다른 방을 찾았어야 해서 좋은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11월 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돈이 없다는 여러 핑계로 질질 끌어서, 10월 중순가량까지 200불씩 두번 돌려받아 아직 $525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 문자에 답장을 못 받은지 약 2~3주가 되어서
비용을 보고 소송을 할까 합니다. 일단 자문을 구하고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줘야 그 쪽이 움직이던지 할 것 같아서요.
현재 아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예전(잡을 옮겼다고 하니) 직장 이름인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어떤 변호사분께 연락을 해야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몇십불이 아쉬운 유학생 입장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너무 힘이 드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니 더 이상 참고 기다려 줄 수가 없네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9.2015 08:31:00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 소송 접수비와 솟장을 전해 주는 비용등으로 비용이 대략 $250.00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액 재판을 접수 한후 상대방의 집 주소를 모르면 직장으로 솟장을 보낼수도 있읍니다.  소액 재판에 관해서는 소액 재판절차를 설명한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