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주인에게 몇차례 컴플레인을 했는데도 바뀌지 않아서 저희가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옆집은 밤 낮 할거 없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던가 TV를 크게 틀어서 더이상 견딜 수가 없고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라 태아에게도 문제가 될까봐 저희가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옆집에서 어떤 레터를 받았네요. 'Cease and Desist Demand'
자기네가 시끄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3살 아이와 101살 노모가 우리한테 피해를 입었다는겁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우리가 나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