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갑질

질문자: 아리아르  |  등록일: 11.05.2015 13:38:36  |  조회수: 3860
안녕하세요
어느곳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인타운에서 조그만 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주가 항상 저희에게 강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요번년도에 비가 많이 올것이니 건물 옥상에 바닥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닥공사를 할때 저희가계에 후드랑 에어필터가 소리가 나고 너무 크니까 요번공사때 좀더 작고 새것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조금 낡았지만 소리가 나거나 작동하는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식당이 세군데가 있는데 한곳은 새로 입점하여 새것이고 다른곳은 작은 후드입니다. 바닥공사를 할때 후드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가계에도 어떤 말을해야 할텐데 저희가계만 바꿔야한다고 말을합니다. 좀 낡았다고 이번기회에 저희에게 떠넘겨서 손안대고 입닦을려한다는 기분이 많이듭니다.

제 생각이지만 만약 고장이 나거나 소리가 나서 불평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바꾸던지 고치면 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를 하는김에 저희보고 기계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건물주가 이렇게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세입자측은 어쩔수 없이 법적으로 따라야하는 건가요?
한인타운이 요즘 불경기라 렌트비도 내기 힘든상황인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라 동아줄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6.2015 09:18:00  

    리스를 읽어 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특별한 계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래 있었던 후드와 에어필터이고 정상적 으로 작동 되고 있다면 건물주인이 요구 하는것은 합당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충분히 이의를 제기 하실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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