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차의 탑승자

질문자: 민또니야  |  등록일: 10.27.2015 12:05:38  |  조회수: 3583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월 12일에 운전자(친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우리 차선 앞에 차 두대가 멈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길래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꿔 나가서 이동하려고 했고, 오른쪽 차선에 차가 오는지를 친구가 확인하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뒷차도 멀리서 차선을 바꾸고 달려오던 중에) 달려오던 차와 부딪힘. 상대방차 측면이 살짝 찌그러지고, 우리차는 오른쪽 헤드라이터 쪽에 스크래치가 생김.

친구가 운전을 하고 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조수석에 있던 내가 더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음. 

그날 저녁부터 등 밑,허리 쪽에 통증이 생겨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음.
그래서 그 주부터 한의원을 찾아 2번씩가면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한의원에서 보험처리를 하면 내가 비용하는 부담이 없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고 보험처리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렸는데
10월 21~22일 경에 한의원에서 내가 injury claim 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받기가 어렵다고 연락이 옴.

사고가 난 다음날 farmers insurance company 에서 연락이 왔을때 injury claim 을 넣겠냐는 말에 친구를 sue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고소하는 것과 같아서 sue는 안하겠다함.(친구라서..)

그리고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봤을때 injury 에 대해서는 injury claim 을 하던 안하던 내가 다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험사 직원이 설명했다.

(한의원에 갔을때는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된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injury claim을 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내게 말을 전했다. 하지만 farmers 쪽에 친구가 알아본 결과 내가 injury claim을 하더라도 운전자 친구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내게 말을 전했다.)

운전자 친구가 자신이 들어놓은 보험은 minimum이라서 인명피해를 커버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고에서도 최대 15000$ 까지만 보험에서 부담을 해서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했다고 함. (렌트카,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은 수리비 등) 그리고...

내가 보험으로는 한의원 치료비가 커버가 되지 않는다고 운전자에게 말을 했을때 운전자가
치료비는 내가 부담하기를 바램. 자신은 도와주려다 사고가 났으니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함.

이상 제 친구의 상황입니다.
아파하는 상황이고 병원을 더 가야할 것 같은데
유학생이고, 비용이 비싸서 병원을 못가는 상황 같습니다..
운전자인 친구나, 그 친구의 보험사가
제 친구의 병원비를 부담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8.2015 11:15:00  

    상황상 친구의 운전자로서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났고 본인이 다치셨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크레임릉 하실수 있읍니다.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했다는것은 크레임을 하는데에 대한 문제가 되질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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