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하고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집 수리 완료후 지불 하기로 한 중도금을 수리가 완료 되지 않아 지불 하지 않았더니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자: Bjyu  |  등록일: 12.09.2015 20:06:02  |  조회수: 3535
신속한 답변 감사 합니다 .
확실히 하고자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립니다 .

계약서 내용은 총 공사비 $ 38000중 계약금$  24000 이며, 이  중 $15000은 계약서 작성시 내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 9000내며,  그 다음 달 부터 12개월 활부가 시작 된다 입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 9000을 중도금이라고 말씀을 드려 혼돈이 오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봄에 공사가 마무리 될떄까지 $ 9000을 지불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저희의 과실이 없는 것이죠?

 저희가 $ 9000을 지불 하지 않아 나머지 활부금도 연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희에게는 없는 것이죠? 회사측에서는 계약서에 $9000을 받은 다음 달 부터 활부금 차지를 하기위해 우리에게 소송하겠다며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남편이 이메일로 페인트를 시작하면    $9000 중 $4500을 준다고 보냈는데 이돈도 안 줘도 되나요?  이틀  와서 하는 시늉만 하다 철수 해서 .....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 하지만 한 번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