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소송중에 뱅크럽시를 했읍니다

질문자: jay97  |  등록일: 11.24.2015 12:57:42  |  조회수: 50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탠넌트가 3달정도 렌트비를 내지않아 저번달에 퇴거소송을 시작했읍니다만,,,
어제 코트에서 뱅크럽시 했다고 연락을 받았읍니다

현제도  그분은 장사를하고 계시고있으며  렌트비낼생각은 없으시다하시고....
진행중인 퇴거소송은 담달이나되어야  그가게를  퇴거를  시킬수 있다하는데......

현제까지 4개월 담달까지 5개월 렌트를 못받는 상태가 되었읍니다...

질문
1 렌트비를 내지않고  뱅크럽시 하면서 장사를 하는 중에도  건물주입장에서는 퇴거소송밖에 할수있는게 없는지요..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퍼밑없는 가게공사로 인한 건물이 많이손상된상태인데..뱅크럽시 후에도 소송하여 밀린 렌트비  전기 물세 및  공사비를  차후에라도  배상받을수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1.25.2015 09:56:00  

    1. 퇴거 소송중에 테넌트가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법원으로 부터 퇴거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는 허락을 받지 않고는 퇴거 소송을 진행 할수없읍니다. 일단 파산 법원으로 부터 퇴거 소송 진행 허락을 받고 빠른 시일내에 퇴거를 시키셔야 할것입니다.

    2. 파산을 신청한 테넌트의 잘못으로 건물이 손상이 되었거나 무허가 공사를 헀다면, 파산을 한 다음에 리스와 관련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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