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Garnett-mvp  |  등록일: 11.06.2015 23:24:30  |  조회수: 3324
저번에 디파짓 문제로 질문드렸는데, 이제는 스몰클레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게시물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1. 솟장 접수전에 서면으로 배상하라고 통지를 하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입장이 뻔합니다.
반드시 해야하나요?

2.  재판을 하기전에 솟장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보통 법원에 있는 세리프에게 전해 달라고 할수도 있고, 이것이 힘들경우 솟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을 고용 하셔야 할때도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솟장을 반드시 전달해주어야 합니까?
반드시 해야한다면, 제가 직접 전달이 가능하나요? 혹시 세리프에게 전달 부탁방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3. 제가 만약에 승소시, 상대방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하며,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상대방이 법원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경우는 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매번 많은 질문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조심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11.10.2015 09:47:00  

    질문에 대한 대답은:

    1.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재판날 가시면 판사가 처음 물어보는게 상대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느냐는게 첫 질문 일것입니다.  또한 솟장에도 그런 질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 솟장을 전해 주지 않고는 상대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사는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판결문을 줄수가 없읍니다.  법원에 가시면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알려 줄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주소는 본인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승소를 했다고 해서 상대가 자진해서 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판결문을 받은후 abstract judgment 라는것 법원에서 받아서 이것을 각 카운티에 등기를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상대로 부터 연략이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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