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문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upiter239  |  등록일: 12.06.2015 22:17:43  |  조회수: 3390
부모님이 작은 마켓을 하고 계십니다.

리스기간(10년)이 끝나고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건물주는 서류를 해서 가지고 온다고 했고 8월이 계약 만기였는데 12월인 현재까지도

계약서류를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리스는 10년에 옵션5년이였는데 저희가 어떤 엑션을 취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달 렌트를 받으러 와서 체크로 써서 줬습니다.

8월 9월치를 받으러 오지 않기에 전화해서 받아 가라고 해서 받아는 갔는데

디파짓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로도 첵을 받으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의 렌트비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남겨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7.2015 09:33:00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보통 리스 옾션을 행사 할려면 테넌트는 서면으로 어느 기간안에 건물주 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만일 이럴 어겼을경우 건물주는 옾션을 안 주어도 있을것입니다.

    마냥 건물주의 처사에 매달리지 마시고, 빨리 본인의 권한이 어떤지를 리스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 하셔서 아셔야 할것입니다.  리스을 전문가에게 검토의뢰를 하시면 불이익을 안 당하실수 있는데, 너무 막연히 가만히 계시는게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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