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명의 관련

질문자: Army0903  |  등록일: 12.02.2015 12:02:49  |  조회수: 34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제 명의로 코싸인 없이 차를 파이낸셜 받아 구입했습니다.
사업상 그 차를 제 파트너가 타고 다니고 저는 그것을 허럭했구요.
그 차에 대한 페이는 지금껏 제가 했구요.
더이상 파트너쉽 유지가 안돼서 헤어지기로 했고 상대편이 차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너꺼라고 내가 말했다는 증거 (컨트랙을 한것은 없습니다)를 내세워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차를 찾아 올 밥법이 있나요? 소송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 이원석 변호사
    12.02.2015 13:53:00  

    명의가 본인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자기 차라고 법적인 증거를 대야 할것입니다.

    차 있는곳에 가셔서 본인이 주인이라는것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경찰을 부르시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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