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매매 중 리스 계약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질문자: 맥스사랑  |  등록일: 11.12.2015 15:41:32  |  조회수: 839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식당을 매매 중에 있는데요
에스크로는 오픈한 상태이고 주류 라이센스도 취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렌로드 와 리스계약을 협상중에 많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지금 셀러는 리스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 다달이 렌트를 내고 있고요
저는 새로운 리스계약 (5년) 을 계약하고 들어가려합니다
리스를 협상하는데 렌트비를 더 올려서 받는겁니다 5년 컨트렉으로 하는데도 셀러는 한자리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해서 그동안 올리지를 않았고 새로운 테넌트에게는 렌트를 더 올리고 tenant improvement 나 free rent 등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가게가 오래돼서 고칠것도 많고 에어컨이나 냉장고등...
길가에 하는 싸인도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가게 보험 등록시 왜 랜로드 이름을 넣으라는 건지...잘 이해가 안가네요
전에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요 랜로드가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한국사람 랜로드를 만났는데요 ..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장사를 잘할수있도록 아무 신경도 안써주는것 같습니다.
에스크로에 주류라이센스 까지 비용이 벌써 어느정도 들어갔는데요.  장사시작도 전에 랜로드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원래 그냥 이런 건가요 새로운 리스 계약시에 아무런 benefit 도 못받고 들어갈수도 있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13.2015 13:25:00  

    죄송 한 말씀인데, 리스도 없고, 렌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인과 흥정을 하는 입장인것은 본인이 많이 불리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 하시는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에스크로에 건물주인과 리스가 만족한 결과로 해결이 될때만 비지네스를 구입 한다는 조건을 달으셨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와 면담을 하셔서 조언을 받고 하시는게 더 큰 손해를 막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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